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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동서관통도로㈜,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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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작성일16-06-27 14:24 조회1,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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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동서관통도로㈜,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승소

(속초=뉴스1) 엄용주 기자 | 2016-06-27 14:24 송고
 미시령톨게이트(자료사진) 2014.6.6/뉴스1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 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4일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자본 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미시령 터널 측에 '임의로 후순위채(차입금)의 이자율을 65%까지 올렸고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실시 협약과 같은 20%로 원상회복하라는 감독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출금리가 높다는 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하다는 우려가 없으며 자본구조를 바꿔도 도로운영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자금조달 구조 변경에 대해 강원도가 인지한 것으로 파악돼 민간투자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강원도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후순위채는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코오롱 등 6개 건설사로부터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주식을 인수해 대주주가 될 때 주식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291억원의 채무다.

yongju@

 

※ 출처 -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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