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구호활동 차량 통행료 면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작성일19-04-21 20:02 조회9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구호차량 대상 통행료 면제 안내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피해지역
산불피해 이재민 및 자원봉사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를 시행합니다.
- 아 래 -
▶ 면제근거 : 유료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 면제대상 :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이재민 확인증
/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차량
▶ 면제기간 : 2019.05.06.~07.11.
▶ 면제방법 : 현장 즉시 면제 또는 사후환불처리
(미시령요금소에 산불피해 확인증
/ 자원봉사확인증 복사본 제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