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확대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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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작성일21-07-01 00:00 조회7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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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확대시행
안녕하세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입니다.
먼저 저희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6일「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제도가 아래돠 같이 확대 시행됩니다.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비 고 | ||||
경 차 | 소 형 | 중 형 | 경 차 | 소 형 | 중 형 | ||
감면비율 | X | 50% | 50% | 100% | 100% | 100% | 경차 포함 100%감면 |
수납통행료 | 1,600 | 1,600 | 2,800 | - | - | - | VAT포함 |
대상지역 | 속초, 인제, 고성, 양양 (4개 시ㆍ군) | 속초, 인제, 고성, 양양, 홍천, 양구 (6개 시ㆍ군) | 홍천, 양구 2개지역 추가 | ||||
지원횟수 | 1일 왕복 1회 무료 |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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