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행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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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안내
-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의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 구간은 10배 부가로 운용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 부과유형 | 부과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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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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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자 or 우편)고지 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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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부터 즉시 부과 (1차 안내문 고지 시 부과) |
- 개인차주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 1차(우편) → 2차(우편,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3차(우편, 부가통행료 부과)
- 법인차량 및 렌터카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 우편고지 1차(안내문) → 우편고지 2차(고지서 :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우편고지 3차(독촉장 : 부가통행료 부과)
- 현재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시행 중인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관리방안 적용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차량 유예방안 안내
유예대상
- 부가통행료 부과 적용대상 여부 미인지 차량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이 된 차량
유예대상 관리방안
- 민원 최소화, 계도 등의 목적으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도입
-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작성 후 부가통행료 감면(영업소 방문 또는 Fax 033-635-4669 발송)
- 적용횟수 : 최초 1회(해당 차량 별도 관리)
-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추가 적용 가능(운전자 변경은 해당 없음)
-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